유사강간변호사

업무사례

고소 예고를 받은 날 상담해, 고소장 접수 전에 합의를 마친 사례

새벽의 일로 성범죄 고소를 예고받은 의뢰인이 당일 상담을 받은 사건에서, 인정 여부부터 판단한 뒤 사과를 앞세워 합의를 진행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건을 끝낸 사례입니다.

고소 예고 당일 합의 - 유사강간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날 새벽 일로 상대방에게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 바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몰라 몹시 불안해하던 상태였습니다.

예고된 혐의는 준강간이었고, 아직 고소장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강간은 3년 이상,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접수된 뒤에는 합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수사기관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다툴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설명과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대조해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보고, 인정을 전제로 합의를 시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 인정 여부의 판단

인정해야 할 사건을 부인하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지고, 다툴 수 있는 사건을 성급히 인정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설명을 듣고 인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신속하되 신중한 연락

고소장이 언제 접수될지 몰라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표현과 시점을 조심스럽게 정하였습니다.

3) 사과를 앞세운 합의

첫 연락에서는 금액을 말하지 않고,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뜻만 전하였습니다. 조건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조율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유지 약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Ⅳ. 결과

상담한 당일 합의가 성립하였고 고소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법정형이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일수록 고소 전 단계의 대응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고소 예고를 받았다면 직접 연락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