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대응 Q&A:
성립 범위·준유사강간부터 합의·항소·국선변호까지
어떤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하고,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은 경우입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성기 결합이 아닌 방식의 삽입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각각 판단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지만, 유사강간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반면, 유사강간은 하한이 2년인 징역형만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죄명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삽입 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감정 결과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 태양에 따른 죄명 판단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대에게 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되나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유사강간이 되며, 유사강간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때는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오래 알던 사이이거나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화와 메시지 같은 기록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과 개정 내용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면 하한이 1년으로 내려가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감경 사유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이 주로 고려되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양형에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과 양형 절차에 관한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사건 당일의 동선과 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 기록이 어디까지 제출·압수되는지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첫 피의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검찰과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답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메시지와 통화 기록, CCTV 위치, 주변인의 기억을 빠짐없이 모으되 어떤 자료도 지우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와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의 범위, 연락·접근 금지 같은 조건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나 합의 독촉은 2차 피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으며 피해 정도와 사건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돈보다 태도를 문제 삼는 경우도 많아,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 전달되어야 합의가 열리기도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피해 회복 제도에 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하며,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판단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형량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살핍니다. 1심 이후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반성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형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1심에서 어떤 주장과 증거가 형을 무겁게 했는지 기록에서 먼저 확인해야 항소심의 방향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재심은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선변호인은 구속이나 경제적 사정 등 법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선정하고, 사선변호인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 선임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경우,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한 경우 등에 선정되며 별도의 수임료가 없습니다. 다만 선정 시점이 주로 기소 이후이므로 첫 경찰 조사 동석이 필요하다면 스스로 선임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추가 비용의 조건, 실제로 사건을 수행할 변호사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와 법률구조 제도의 이용 요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