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잠든 상태였다는 고소, 관계 당시 녹음으로 경찰 단계 무혐의를 받은 사례
클럽에서 만난 상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녹음파일과 동석자 확인서, 객실 통화 정황으로 상대가 깨어 있었음을 입증해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교사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상대와 호텔에 가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는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혐의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대에게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고소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으로 다루어집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형법 제299조).
이 사건은 둘만 있던 객실에서의 일을 두고 진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 상대가 그 순간 깨어 있었고 스스로 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하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알고 스스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서로 독립된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1) 동석자 두 사람의 확인
클럽에서 같은 테이블에 있던 일행 두 명은 고소인이 만취하지 않았고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왔다고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2) 객실에서 받은 전화
고소인은 호텔 방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3) 관계 당시의 녹음
의뢰인이 가진 녹음에서 고소인은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곧바로 답하며 관계에 응하였고, 자신의 이름과 사는 지역도 직접 말하였습니다. 잠들어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났습니다.
4) 고소의 동기
관계 뒤 의뢰인이 오래 자리를 비운 일로 고소인이 감정이 상해 고소하게 되었다고 볼 정황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녹음파일, 클럽과 호텔의 CCTV, 일행의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를 검토한 뒤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녹음 속 고소인의 반응이 영상 속 모습과 맞아떨어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잠들었다거나 취해 있었다는 고소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당시 상대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사라지기 전에 모으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