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잠든 대학 동기에 대한 준유사강간 사건, 인정으로 전략을 바꿔 집행유예
수사 단계에서 다른 로펌이 부인하던 준유사강간 사건을 맡아, 기록상 부인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인정과 합의, 교육 이수로 방향을 바꾸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같은 학과 동기와 술을 마셨고, 동기의 자취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잠든 동기의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었다는 공소사실로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다른 로펌이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기소 이후 의뢰인은 강창효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준유사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서로 동의한 접촉이었는지,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오래 알던 사이이고 동기가 먼저 재워 주겠다고 한 사정은 부인에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의뢰인이 동기가 잠들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만한 통화 녹취와 카카오톡 대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이 없었다는 다른 동기의 진술, 판단불능으로 나온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있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해, 무죄를 다투다 실패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받아 형이 무거워질 위험이 훨씬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부인에서 인정으로
통화 녹취와 메시지, 참고인 진술이 부인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 피해자 측을 통한 사과와 합의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스스로 쌓은 양형자료
의뢰인은 성폭력 예방교육 7건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반성문과 아버지의 탄원서, 재직증명서와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내려졌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부인할 여지가 보이는 사건이라도 기록 속 증거가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위험을 정확히 알리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변호인의 몫입니다. 이 판단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